-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-기간제 근로자
-단시간 근로자(우선대상기업)
-파견근로자
-일용근로자
-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-이직예정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)
-무급휴직자
-고용위기지역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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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단시간근로자(300인이상 대규모기업)
-육아휴직자
-45세 이상 근로자(대규모기업, 정규직)
-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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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육, 평생교육, 직업교육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·세탁, 이·미용, 결혼·장례, 스포츠, 식음료조리·서비스,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 |